23년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모집
서울시에서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
악취저감시설 설치(임대 포함)에 따른
유지관리비를 지원합니다
해당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시고
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
♣지원대상
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
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
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(임대 포함) 운영하고자 하는 자
♣세부 지원 대상
’ 23년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※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2개 사업장까지만 지원
’ 22년 생활악취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선정시설로서 해당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
지원 제외 대상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규모(평균매출액 10억 이하)를 초과하는 사업장
체인점(프랜차이즈) 중 본사 직영 사업장
5년 이내* 정부로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은 자
또는 시설 * 5년 이내 기준일은 마지막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달로 함
기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
악취저감시설을 일부 배출구만 설치하여 악취저감 효과가 낮은 사업장 (예시: 악취배출구가 3개인데 1~2개 배출구에만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장)
「악취방지법」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방지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
♣지원내용
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를 3년간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
악취저감시설 1set(악취배출구 1개)
설치 기준 : 전기집진셀 3단 직렬 설치 -
현장 설치여건 등으로 인해 전기집진셀 2단 이하 설치
또는 기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
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* 별도 제출(성능확인서 발급 비용 : 설치업체 부담)
*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:「악취방지법」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 또는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악취측정대행업체에서 발 행한 성적서로서 설치한 시설의 전·후단 복합악취 측정결과 처리효율이 50% 이상일 것
♣신청기간
2023.3.6(월) ~ 2023.12.
※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예정
♣신청방법
방문접수(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부서)
♣구비서류
①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신청서(붙임 양식) 및 첨부서류 각 1부. -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, 공정도(처리흐름도), 송풍기도면 및 성능곡선(신규 공급 시에만 제출), 방지시설외형도, 전기 도면,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② 지원대상자 영업허가(신고) 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매. 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매. ④ 유지관리 약정서 및 저감시설 설치 또는 렌털(임대) 계약서, 폐수위·수탁 계약서 등 1매.
♣지원대상 선정
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
지원 필요성 및
악취저감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
▶지원절차
지원대상 신청∙접수
⇒ 적정설계 서류심사
⇒ 지원대상 선 정
⇒방지시설 설치(임대)
⇒적정설치 현장확인
⇒ 보 조 금 사후지급
⇒ 사후관리 지도점검 (자치구)
▶유지관리비 지급
○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 지원대상자 동의하에
유지관리업체(설치 또는 임대사업자)에
보조금 직접 지급
○시설 설치업체에서
저감시설의 설치(임대 포함) 증빙서류 제출
○유지관리업체에서 청소 등
유지관리 후 유지관리확인서 등 제출
▶문의사항 등 연락처
○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제영환(02-2133-4254) 및
각 관할 자치구 환경과